(주)애니인포넷은 웹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어떠한 제약에서도 손쉽게 접근,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현황 평가, 개선 전략수립 등의 컨설팅, 구축, 품질마크 인증, 품질마크 유지의 모든 작업을
구성하여 토탈 웹 접근성 전문 기업입니다.
웹 접근성 컨설팅
분석/전략 수립
현 운영중인 사이트의 웹접근성 준수여부를 자동화 툴과 전문컨설턴트(내/외부)에 의한 전문가평가를 실시, 도출된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개선 및 고도화 전략을 수립합니다.
웹 접근성 개선 및 고도화 홈페이지 구축
분석/설계/구축/평가/인도
디자인리뉴얼 사업 및 전면 재구축 사업의 경우 컨설팅을 통한 분석/전략수립을 통하여 웹 접근성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구현 중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웹 접근성 수준을 높입니다.
웹 접근성 품질마크 지원/평가
구축완료된 홈페이지에 한하여 웝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체계와 동일한 심사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노출된 부적합 항목에 대해 보완적용 후 품질마크를 획득합니다. 품질마크 획득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방안을 제시합니다.
웹 접근성 상시관리
유지보수 구축완료된 사업에 관한 웹 접근성 준수현황을 정기, 비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초기구독과 동일한 웹 접근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완 및 유지방안을 제시합니다.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
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”장차법” 제 21조)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.
-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 금지(제20조, 제21조)
- IT분야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률
- 동법 시행령(제14조)에 명시된 필요수단
- "누구둔지 신체적.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이행기간 내 이러한 편의제공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인정되면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진다.
장차법 권리 구제 절차
장차법 단계적 범위
행위자/기간 |
공공기관 |
교육기관(책임자) |
의료기관 |
복지시설 |
문화예술체육 |
민간사업장
노동조합 |
1년이내(09년) |
공공기관 |
국공사립특수학교
특수학급이 설치된
국공립학교 장애
전담 보육시설 |
종합병원 |
사회복지시설
(사회복지관등)
장애복지시설
(요양 및
재활시설 등) |
|
근로자
300인이상 |
2년이내(10년) |
|
|
|
|
국립문화예술단,
박물관,미술관
국립중앙도서관,
공공도서관 |
|
3년이내(11년) |
|
국공립유치원
초중고대학교
보육시설(100인이상) |
|
일반병원,치과,
한방병원
(입원 30인이상) |
|
근로자
100~300인 |
4년이내(12년) |
|
|
|
|
|
|
5년이내(13년) |
|
사립유치원
평생교육시설,
연수기관직업훈련기관
(1000m이상)
보육시설(100인이상) |
그외 병원
(입원 30인이하) |
|
체육관련행위자 |
근로자
30~100인 |
7년이내(15년) |
|
|
|
|
민간종합공연장 및
소공연장(300석 미
만) 영화관(300석미
만)사립박물관미술관 |
|
웹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
애니인포넷 풍부한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웹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/개발 및 성공사례적용을 통하여 개발한 웹 접근성 방법론을 토대로 수준 높은 웝 접근성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.
웹 접근성 품질마크란
IKADO(한국정보문화진흥원)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